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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514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하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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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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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수의 조사)

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7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8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9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10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11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12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2.1.6, 2025.10.1>

1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8, 2013.3.23, 2018.6.8, 2018.10.16, 2025.10.1>

15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16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17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

18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20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21

1.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2

2. 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4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5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2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1.8.31, 2025.10.1>

2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9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1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3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34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35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3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3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8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3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1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4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43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44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45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6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47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0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1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52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53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54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5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57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5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60

1. 기본계획의 목적

61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62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63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64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5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6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68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69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8>

70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71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72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73

4. 삭제 <2022.1.6>

74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75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76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6.8>

77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78

2. 지하수의 관리계획

79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80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81

⑦ 삭제 <2018.6.8>

82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83

1.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4

2.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5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86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6.8>

87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88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89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90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91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92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93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94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95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96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7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98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99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100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101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02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103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04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05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106

3. 지하수영향조사서

107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08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09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110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111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112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113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114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115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16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7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118

3. 상부보호시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11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20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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