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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17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4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6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9>

7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8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9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10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2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13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14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16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17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18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19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

1. 환자의 진료ㆍ지도

21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22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23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4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25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8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0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31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3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3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34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5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36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37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6.4.28>

38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39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4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2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4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2.11>

4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2.11>

45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6.2.11>

4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2016.2.11>

4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4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49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50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51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5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4.7.1, 2016.2.11>

53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54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55

① 기관장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2.11>

56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57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58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59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60

5. 근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61

5의2. 면직에 관한 사항

62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3

② 기관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6.2.11>

64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6.7, 2011.11.1, 2016.2.11>

65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21>

66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67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6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69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7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71

제7조(기관장의 보수)

72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3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74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75

제2절 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76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7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78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79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80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83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84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7.9>

86

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87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

88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8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90

④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9>

91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4.7.9>

9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2024.7.9>

9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97

5.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9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7.9>

99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2016.2.11>

100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101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102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3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4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105

제11조 삭제 <2009.3.31>

106

제12조 삭제 <2009.3.31>

107

제13조 삭제 <2009.3.31>

108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109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1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11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112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13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4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115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116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7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8

제3절 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119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120

제16조(공무원의 정원)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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