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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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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5.5.1>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삭제 <2005.4.27>
제6조 삭제 <2005.4.27>
제7조 삭제 <2005.4.27>
제8조 삭제 <2005.4.27>
제9조 삭제 <2005.4.27>
제10조 삭제 <2005.4.27>
제11조 삭제 <2005.4.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17조의2 삭제 <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삭제 <2023.12.26>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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