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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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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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