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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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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ㆍ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ㆍ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ㆍ물ㆍ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제3조(총포)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파.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다.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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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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