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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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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2429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6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과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5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4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1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3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62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1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5호,2025.2.28>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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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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