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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525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축산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5

1. 기러기

6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7

3. 꿀벌

8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9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0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1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12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13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4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15

제5조 삭제 <2013.2.20>

16

제6조 삭제 <2013.2.20>

17

제7조 삭제 <2013.2.20>

18

제8조 삭제 <2013.2.20>

19

제9조 삭제 <2013.2.20>

20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2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6.1.6, 2018.12.24, 2019.7.2, 2022.6.14, 2025.9.2>

26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7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8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9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1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9.7.2>

32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3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34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35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36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37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38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9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40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41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42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43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44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45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4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47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48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49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51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52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53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54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5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56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57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58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59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6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6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63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64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5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66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67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9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70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71

1. 종축업

72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73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74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75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76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77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78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79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0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81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82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3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8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85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6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7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88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89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0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91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2

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93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94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95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96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97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98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99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100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1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02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103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10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5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0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07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8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9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1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2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113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5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116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7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18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9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0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romulgated
2026-04-21
Effective
2026-04-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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