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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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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삭제 <1998.2.19>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4.5.7>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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