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53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5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6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7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8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9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5>

10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11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12

3. 삭제 <2015.8.3>

1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8, 2024.3.5, 2025.10.1>

14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15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16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17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8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19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3, 2024.3.5>

20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1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22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3

④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8.3, 2024.3.5>

24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5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26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27

⑤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8.3, 2024.3.5>

28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2.11, 2015.8.3, 2024.3.5, 2025.10.1>

29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0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1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32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33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34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35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4.2.11, 2015.8.3, 2025.10.1>

36

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0.12.8, 2024.3.5>

37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8

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39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40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1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42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43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4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45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46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12.19>

47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48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49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50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1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52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8>

53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54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2020.12.8>

55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56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57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58

제6조 삭제 <2004.8.10>

59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12.8>

60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61

1. 국공립연구기관

62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6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4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65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6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67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68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69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70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25.10.1>

7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7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73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74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4.5>

7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6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7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78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79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0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1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1.12.16, 2024.12.24>

82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83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4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85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6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87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88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89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90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91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92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93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9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9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7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98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9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100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101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102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103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104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05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6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07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8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109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110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11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112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113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114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115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116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17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9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0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