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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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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③ 삭제 <2016.1.22>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2024.12.24>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0.12.8, 2023.9.26>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7.2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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