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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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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7.20, 2012.12.20, 2025.10.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16, 2025.10.1>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 <2014.7.1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7.16>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5.14, 2025.10.1>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2025.10.1>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2011.2.9, 2011.10.28, 2011.11.23, 2012.12.20, 2014.5.22, 2014.7.16, 2016.9.13, 2017.1.26, 2025.10.1, 2026.5.19>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7.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11.5>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6.26, 2014.7.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6.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2022.1.4>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1.16>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2022.1.4, 2025.10.1>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22.1.4, 2025.10.1>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1.4>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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