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53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학교보건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7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8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11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12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13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5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16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17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19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20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1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2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23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5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27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9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0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1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2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3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35

제4조 삭제 <2017.2.3>

36

제5조 삭제 <2017.2.3>

37

제6조 삭제 <2017.2.3>

38

제7조 삭제 <2017.2.3>

39

제7조의2 삭제 <2017.2.3>

40

제7조의3 삭제 <2017.2.3>

41

제7조의4 삭제 <2017.2.3>

42

제8조 삭제 <2017.2.3>

43

제3장 삭제 <2017.2.3>

44

제9조 삭제 <2017.2.3>

45

제10조 삭제 <2017.2.3>

46

제11조 삭제 <2017.2.3>

47

제12조 삭제 <2017.2.3>

48

제4장 삭제 <2017.2.3>

49

제13조 삭제 <2017.2.3>

50

제14조 삭제 <2017.2.3>

51

제15조 삭제 <2017.2.3>

52

제16조 삭제 <2017.2.3>

53

제17조 삭제 <2017.2.3>

54

제18조 삭제 <2017.2.3>

55

제19조 삭제 <2017.2.3>

56

제5장 삭제 <2017.2.3>

57

제20조 삭제 <2017.2.3>

58

제21조 삭제 <2017.2.3>

59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60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61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6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63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64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5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66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67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8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69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0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1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72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74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75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76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77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78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79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81

1. 감염병명

82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83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84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85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86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7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88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89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90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91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92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93

① 삭제 <2021.12.9>

94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95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96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97

1. 학교의사의 직무

98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99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100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101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102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103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104

2. 학교약사의 직무

105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106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107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108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109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110

3. 보건교사의 직무

111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112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3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114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115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116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117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118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119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120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