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7.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③ 삭제 <2015.12.3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1.30, 2015.12.22>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2>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2.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