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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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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2.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6.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8.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9.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3.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4.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5.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6.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7.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9.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1.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5.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6.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7.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8.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9.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3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3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34.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3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3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ㆍ판매금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
3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39.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4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4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4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공시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4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5.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46.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유기농어업자재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4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8.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4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1.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추진 및 자금의 지원
5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53.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4.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5.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0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5.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6.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7.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9.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4.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5.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6.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7.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8.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9.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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