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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71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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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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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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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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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6

제2조(위원회의 구성)

7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2021.4.30>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1.4.30>

9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10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11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1>

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13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14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15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16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7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19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24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0.2.26, 2019.3.5, 2021.1.29>

25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8.1>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2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33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4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5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6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9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0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2

제8조(위원회의 운영)

4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1, 2023.11.29>

4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46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47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8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9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50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5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2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54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5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56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57

제10조의2(분과위원회)

58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9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60

1. 위원회 위원

61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2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3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4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65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66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7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

제3장 재산등록

69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70

1. 5급

71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72

제12조(재산등록)

73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4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75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7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77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78

제13조(변동사항 신고)

79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80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1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82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83

제14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84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9.3.5, 2021.1.29, 2023.11.29, 2024.8.29>

85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86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87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8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89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90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91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92

①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3.11.29>

93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94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95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96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3.11.29>

97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9>

98

④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23.11.29>

99

⑤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23.11.29>

100

1. 제35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101

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102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103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104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5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107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08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109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10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111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112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113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115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116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118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1.29>

119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120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Promulgated
2025-10-31
Effective
2025-10-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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