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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법무사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79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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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4

제2조 삭제 <2003.9.13>

5

제3조(법무사 시험)

6

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7

② 삭제 <2015.11.27>

8

③ 삭제 <2015.11.27>

9

④ 삭제 <2015.11.27>

10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11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12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1997.8.4, 2016.6.27>

13

③ 삭제 <2016.6.27>

14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15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16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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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18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19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2016.6.27>

20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7.8.4, 2016.6.27>

21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2

제6조(수험절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3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6.27>

24

1. 응시자격

25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6

3. 시험과목

27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28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29

6.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30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1

제8조(출원서류)

32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33

1. 응시원서

34

2. 사진 2장(여권사진 규격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35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8>

36

③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37

④제2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2024.3.28>

3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

39

2.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4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2024.3.28>

41

제9조(응시수수료)

42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4, 2010.7.30, 2024.3.28>

43

1. 제1차 시험: 2만원

44

2. 제2차 시험: 4만원

45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20.12.28>

46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47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48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4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50

제11조 삭제 <2003.9.13>

5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52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3.9.13>

53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4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56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57

제13조(합격자의 결정)

58

①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27>

59

②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1.24, 2016.6.27>

60

③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4.1.24, 2016.6.27>

61

④제2항에 따라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1.24, 2016.6.27>

62

⑤ 삭제 <2016.6.27>

63

제14조(합격자공고 등)

64

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②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66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67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68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4.3.28>

6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70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71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72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3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4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24.3.28>

75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6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7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78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79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3.28>

80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8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82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83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84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8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86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7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8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개정 2016.6.27, 2024.3.28>

8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1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92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3

5. 응시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94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95

7.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96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7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98

①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6.6.27>

99

②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100

③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01

④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02

⑤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

제17조(법무사명부)

104

① 협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05

②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06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07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08

⑤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16.6.27>

109

1. 제명, 업무정지 : 7년

110

2. 과태료, 견책 : 5년

111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112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113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4

제18조(등록신청)

115

①법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16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117

③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18

④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9

제19조(등록절차등)

120

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Promulgated
2024-03-28
Effective
2024-03-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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