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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80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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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적용범위)

6

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개정 1983.11.21, 1994.3.7, 2007.11.28, 2013.12.10, 2015.11.10>

7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0>

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9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10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12

4. 삭제 <2018.8.31>

13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4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15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8, 2013.12.10>

16

② 삭제 <2013.12.10>

17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18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19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0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8.31>

21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2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3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24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25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26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27

다. 제85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28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29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0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31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32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33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34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35

제2장 임용

36

제1절 통칙

37

제5조(임용권의 위임)

38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39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제6조(임용시기)

41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8.31>

42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8.31>

4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44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4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46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47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48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9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50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52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53

제10조의2 삭제 <1998.4.20>

54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55

①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2022.4.29>

56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7, 2019.6.4, 2021.5.27>

57

제2절 신규채용

58

제1관 공개경쟁채용

59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60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61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62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63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64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65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66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68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69

①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2.9.29>

70

②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71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6.2.2>

72

1. 제1차시험의 경우

73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74

나. 가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75

2. 제2차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76

3.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77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78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79

④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80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81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8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8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2.10>

84

⑥ 최종합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12.10>

85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86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87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88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89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2017.12.27>

90

제12조의2 삭제 <2003.9.3>

91

제12조의3 삭제 <2013.12.10>

92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93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94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2007.12.24, 2013.12.10, 2021.12.31>

95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96

2. 주민등록등본 3부

97

3.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98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99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100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101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102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103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104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105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106

②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정 2021.5.27>

107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08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9.29>

109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9.29>

110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111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10>

112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113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114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은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법원행정처 또는 각 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115

③ 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9.1.29, 2020.5.1>

116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117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3.12.10, 2017.12.27, 2022.9.29>

118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119

2. 학업의 계속

120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Promulgated
2026-02-02
Effective
2026-02-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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