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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8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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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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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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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8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10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11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13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1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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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16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19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2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제6조(관할의 변경)

24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6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27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8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29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30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1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32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3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34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35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36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37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38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9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40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2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43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44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45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6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7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8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49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50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1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2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53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54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55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56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57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58

제3장 등기부 등

59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60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61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62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63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64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6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개정 2020.11.26, 2024.11.29>

67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68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69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70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71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

72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73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74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75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76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77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78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79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0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81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2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83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84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85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86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7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88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9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4.11.29>

90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91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2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4.11.29>

94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신설 2024.11.29>

9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96

제20조 삭제 <2024.11.29>

97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98

제21조(장부의 비치)

99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0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101

2. 기타 문서 접수장

102

3. 결정원본 편철장

103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104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05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06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07

8. 각종 통지부

108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9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0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111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112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113

제22조(접수장)

114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15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116

2. 등기의 목적

117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118

4. 부동산의 개수

119

5. 등기신청수수료

120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Promulgated
2024-11-29
Effective
2025-08-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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