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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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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 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후 신원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④비밀취급의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①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증의 발급)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2매
③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5조(분류지침)
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개정 1980.9.2, 2013.12.31>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대외비 │ │ ┝━━━┓│ │ │1cm ┃ │ ┝━━━┛│ │ │ ├────────┤ │19 . . .까지 │ │ ┝━━━┓│ │ │0.5cm ┃ │ ┝━━━┛│ │ │ └┰──┰────┘ ┃5cm ┃ ┗━━┛ </img>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7조(예고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4" alt="img22950194"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 │1cm ┃ │ ┝━━┛│ │ │ └┰──┰───────────┘ ┃6cm ┃ ┗━━┛ </img>
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5" alt="img22950195"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 │ │1cm ┃ │ ┝━━┛│ │ │ └┰──┰───────────┘ ┃6cm ┃ ┗━━┛ </img>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18조(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분류 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78" alt="img22950178" > 6cm ┌─────────────┬──┐ │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 </img>
제20조(재분류 요청)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분류 통고)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기방법)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ㆍ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제6장 비밀의표지
제26조(문서의 표지)
①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 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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