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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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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소집등)
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9조(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①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①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6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교수회
제21조(설치와 구성)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2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제28조(연수의 목적)
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2007.5.1>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4(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의6(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연수계획등)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 2019.6.4>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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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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