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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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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2호,198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호,1995.8.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 ┃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6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96429"></img> <img id="15996441"></img>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9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19839379"></img><img id="19839380"></img>
부칙 <제2634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24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9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6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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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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