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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9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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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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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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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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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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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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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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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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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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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200,000원으로 본다. <개정 2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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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2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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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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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부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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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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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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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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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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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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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9호,1992.1.27>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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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61호,1995.4.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1

부칙 <제1656호,2000.6.3>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22

부칙 <제1746호,2002.2.19>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부칙 <제1827호,2003.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4

부칙 <제2528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14-04-03
Effective
2014-04-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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