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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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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 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서는 소장으로, 재심청구서는 재심소장으로, 항고심판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는 제1심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로 본다.
⑤이 규칙 시행후에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항고심판소에서 한 주장과 입증은 특허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에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③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은 이 규칙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항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②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20호,1998.2.23>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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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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