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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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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국회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9>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8조(진술청취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法 第10條第4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書類가 移送된 때에는 委員會)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②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다.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라. 보좌직원: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
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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