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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규칙 국회도서관 Law ID 00600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회도서관 직제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하부조직)

5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2025.12.5>

6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7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8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9

제4조 삭제 <2013.12.13>

10

제5조(기획관리관)

11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2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13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5

3. 조직 및 정원 관리

16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7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18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19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20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2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23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24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25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6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27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29

제6조(의회정보실)

30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31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3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33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4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5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6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7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39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0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41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2

④ 삭제 <2013.12.13>

43

제7조(법률정보실)

44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45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4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48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9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0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1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52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3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54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55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6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7

제8조(정보관리국)

58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5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60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61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2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63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4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5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66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7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8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9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0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1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72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3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4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75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6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7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8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79

제9조(정보봉사국)

80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8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82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83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84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5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86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87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8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9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0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91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2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93

제10조 삭제 <2025.12.5>

94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95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96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7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98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99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0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101

제13조 삭제 <2025.12.5>

102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03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104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5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106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107

부칙 <제149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08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109

부칙 <제15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

부칙 <제167호,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ㆍ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11

부칙 <제172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2

부칙 <제183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13

부칙 <제196호,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

부칙 <제222호,2020.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15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116

부칙 <제247호,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12-05
Effective
2026-01-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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