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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2.27>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23.12.27>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1411" alt="img66081411"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img>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제3조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2023.12.27, 2024.11.29>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2020.6.1, 2023.12.27, 2024.11.29>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3.12.27, 2026.2.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2023.12.27>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2023.12.27>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2023.12.27>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12.30>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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