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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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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제3조(국민투표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매세대 발송용 국민투표공보 발송에 관한 사무
2.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무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와 대행방법 등의 범위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투표구역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투표인명부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스 번호를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스 번호를 포함한다)
2. 선박 소유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 출항 및 귀항 일자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팩스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스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5일까지 해당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그 선박회사는 선상투표신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및 점자형국민투표공보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국민투표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을 "국민투표공보"라 적되,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언론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대담ㆍ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용지)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⑦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개표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5.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과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6.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투표인명부와 투표인명부
7. 반송된 국민투표공보, 점자형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8. 반송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제3호 및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선상투표용지
9.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10.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개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청장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 수에 따른다. 다만, 재외동포청장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수를 관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투표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투표인등의 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과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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