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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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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04.3.12, 2013.11.25>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53조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55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5>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2절제3관, 제2장제3절,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5, 2022.4.22, 2023.4.14, 2025.2.21>
④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5.3.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4.14>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
4. 삭제 <2018.7.20>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23>
③ 삭제 <2013.11.25>
④ 전문경력관의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25>
1. 가군 :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2. 나군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3. 다군 :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2015.12.29, 2018.3.5, 2022.4.22, 2023.4.14>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22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4, 2025.2.2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되, 별표 3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9, 2016.2.22, 2017.1.23, 2019.9.27, 2021.11.22, 2022.11.28, 2023.4.14>
1.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3.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4. 법 제74조에 따른 정년퇴직
5. 삭제 <2023.4.1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4급(복수직 3급 포함) 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21>
③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25.8.21>
④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⑤ 직무군이 나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무군이 다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간의 전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2>
②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제5조에 따른 임용범위에서 1급부터 3급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내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7.24, 2013.11.25, 2016.2.22, 2022.11.28>
③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7.24, 2013.11.25>
④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3.11.25>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20>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20>
③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3.4.14>
제9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2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3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4.14>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4.14>
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3, 2007.12.5, 2014.5.2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4>
②채용후보자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0.6.9, 2023.4.14>
③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4>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와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5.2.21>
③ 삭제 <2025.2.21>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2.4.22>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4.22>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07.12.5, 2013.11.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해당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8.4, 2008.12.23, 2013.11.25, 2015.1.27>
③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3, 2009.11.20>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09.11.20, 2023.4.1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기타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3.4.14>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5.12.29, 2018.3.5, 2019.6.25>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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