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부의 범위)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2010.1.25>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ㆍ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19.5.30>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15.8.13>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중앙당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ㆍ도당 당원명부, 입당원서철(법 제27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보관하는 입당원서를 포함하며, 탈당신고서철의 경우에도 같다),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당의 운영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6장 정당의 소멸
제22조(등록의 취소)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