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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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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연락소를 포함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락소를 포함한다),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및 제1호와 제2호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ㆍ도마다 두는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당비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고귀속대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당비영수증)
①법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원명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당비영수증을 교부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후원회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4.3.21>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 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3.21>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기재
2. 변경등록ㆍ신고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③제1항의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 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후원회의 신설 또는 존속
3. 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④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가 각각 해당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로 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되,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은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1.1.5>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7.29, 2017.6.30>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4조 삭제 <2008.2.29>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선거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전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2.3.2, 2017.6.30, 2018.1.19, 2024.3.21>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ㆍ정책의 광고물ㆍ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ㆍ시ㆍ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ㆍ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1. 규격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1.25>
4. 발송통수
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르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시ㆍ도별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시ㆍ도별 2만통 이내)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 3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3천통 이내)
라.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2만통 이내)
마.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1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시ㆍ도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5백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5백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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