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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Law ID 00619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검역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6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3.5>

7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8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9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10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3.5>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12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13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14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15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16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17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3.5>

18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19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20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21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22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3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4

③ 삭제 <2021.3.5>

2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6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7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28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29

제5조(검역 장소 등)

3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31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3.5>

32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4, 2021.3.5>

33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4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5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36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7

5. 삭제 <2021.3.5>

38

6. 삭제 <2021.3.5>

39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40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1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10.24>

42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43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4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45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6

제6조(검역조사 등)

47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48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2.11.1>

49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50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51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52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53

④ 삭제 <2021.3.5>

54

⑤ 삭제 <2021.3.5>

55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56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25>

58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59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60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1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6.15>

62

1.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63

2.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4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및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66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ㆍ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를 말한다.

67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68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69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70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71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72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73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74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75

가.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76

나.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77

다.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78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79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80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81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82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83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84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85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86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87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8

가.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89

나.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90

다.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91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2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93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4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95

③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검역관리지역등의 경유 여부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6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97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98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9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100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101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102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103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04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105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7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108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09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5>

110

제8조 삭제 <2021.3.5>

111

제9조 삭제 <2021.3.5>

112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13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114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115

제11조(소독 명령)

116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5>

117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118

제11조의2(예방접종)

119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9.11>

120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Promulgated
2025-05-14
Effective
2025-07-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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