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20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1.6.24, 2021.1.1>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2021.1.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제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2.2.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1>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6.10.19, 2017.8.4, 2021.1.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3.12.10, 2022.2.7>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12.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합철보존)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6.5.1, 2021.1.1>
②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1.1.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신설 2021.1.1>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5.1, 2022.2.7>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
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1.1.1>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
제17조(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1.1.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2.2.7>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1.1.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설 2021.1.1>
제4장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개정 2021.1.1>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에 공소시효 등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9>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