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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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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제2장 집행원부의 기재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3.8.21>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3장 형의 집행
제4조(형집행지휘서)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①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 피고인의 인적사항
2. 죄명
3. 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ㆍ선고법원ㆍ형명ㆍ형기)
4.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②검사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 소송기록
2. 판결서등본 1통
3. 가족관계등록부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 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③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ㆍ재심청구ㆍ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후 6월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형수의 이송)
①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ㆍ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①2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②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①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의 상소제기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④재심ㆍ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⑥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 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수사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③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 등)
①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8.1.15, 2023.8.2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②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집행지휘서에는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 및 원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형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제24조(누범가중청구)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형의 경정청구)
①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경정형의 집행) 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형집행정지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③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①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로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현장 조사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8.21>
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17, 2022.2.7, 2023.8.21>
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8.21>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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