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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Law ID 0062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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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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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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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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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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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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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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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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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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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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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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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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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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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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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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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의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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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재판결과통지서, 판결문, 약식명령,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8

1.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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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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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21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2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23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24

1.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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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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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27

②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9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0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7>

3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등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33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34

① 2명 이상의 벌과금등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같은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36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7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38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39

제10조(납부명령)

40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41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에 따라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2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43

제11조(납부독촉)

44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46

제12조(분할납부 등)

47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21>

4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50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5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2

다. 자활사업 참여자

53

3. 장애인

54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5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56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57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58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59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60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1.21>

61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2023.8.21>

62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1.21>

63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64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

65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66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67

② 검사가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68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69

제13조의3(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검사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7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71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72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73

① 공판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74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75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76

제3장 수납

77

제14조(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벌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78

1.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79

2. 그 밖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0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81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2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확인인을 찍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3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4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85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86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87

③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예에 따른다.

88

④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89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90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2025.12.31>

91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2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93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4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5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6

제4장 강제집행

97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98

제17조의2(체납처분)

99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00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01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102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03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04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05

제18조의2(체납처분 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06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7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108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109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110

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11

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112

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

113

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114

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115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6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7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18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119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120

1. 벌금 또는 과료가 완납된 경우

Promulgated
2025-12-3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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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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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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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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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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