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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Law ID 0062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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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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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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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5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2020.9.11>

6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7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8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3.12.1>

9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10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11

3. 신고자 정보

12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3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14

2. 보고자 정보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6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1. 인적사항

19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20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21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2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23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24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5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7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9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30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1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32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33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4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5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2020.9.11, 2022.7.1, 2023.12.1>

37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38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39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0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1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7.1>

43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4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45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46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47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48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50

제4조의2(준수사항)

51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52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53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54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55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6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58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59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60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61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62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3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64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6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66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67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68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69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70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9.27>

71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72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73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74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75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76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77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78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79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80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8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83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84

제10조 삭제 <2018.12.28>

85

부칙 <제44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87

부칙 <제252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8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89

부칙 <제323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0

부칙 <제430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91

부칙 <제522호,2017.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92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3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4

부칙 <제73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9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9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7

부칙 <제85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8

부칙 <제898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99

부칙 <제944호,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

부칙 <제979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부칙 <제1059호,2024.9.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09-30
Effective
2025-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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