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삭제 <2011.3.17>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30, 2016.11.1>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제18조의2 삭제 <2017.12.29>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 삭제 <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6.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 <2020.6.23>
제20조 삭제 <2016.11.1>
부칙 <제170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