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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Law ID 0062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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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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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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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6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7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8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9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10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1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2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13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14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15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16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17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18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4>

19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제5조(발령대장)

21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2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3

제6조 삭제 <2016.12.30>

24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5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26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16.12.30, 2018.3.30, 2018.5.2, 2020.12.31, 2024.8.14>

27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0, 2016.12.30>

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2014.11.19, 2016.12.30, 2024.8.14>

29

제9조(정규임용심사)

30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31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32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3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34

4. 소속 상사의 소견

35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36

③ 삭제 <2024.12.10>

37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38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0>

39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4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41

④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42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43

1.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시보임용 전까지

44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45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기 위한 회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중

46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47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48

제2장 인사기록

49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50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51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2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53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5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55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56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57

① 삭제 <2018.9.6>

58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2018.5.2, 2018.9.6, 2024.8.14>

59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60

2. 선서문

61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62

4. 공무원건강카드

63

5. 신원증명서

64

6. 신원조사회보서

65

7. 삭제 <2006.9.7>

66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67

9. 삭제 <2006.9.7>

68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69

11. 경력증명서

70

12. 전력조회회보서

71

13. 채용신체검사서

72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73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74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5

③ 삭제 <2018.9.6>

7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77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78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2018.3.30, 2018.5.2>

79

1.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80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81

② 삭제 <2018.9.6>

8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83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84

1. 분실한 경우

85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86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87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88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9.6>

89

② 삭제 <2018.9.6>

90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9.6>

91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92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93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94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95

④ 삭제 <2016.12.30>

96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97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12.30>

98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99

가. 강등: 9년

100

나. 정직 : 7년

101

다. 감봉 : 5년

102

라. 견책 : 3년

103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04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105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06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07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08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09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2016.12.30>

11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111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12

1. 인사기록관리자

113

2. 인사업무담당자

114

3. 본인

115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116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11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118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19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120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Promulgated
2026-03-17
Effective
2026-03-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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