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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626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6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7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8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9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0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12

2. 계량 일자

13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14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15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16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17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18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9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20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1

1. 자체시설명세서

22

2. 검사설비명세서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5

2. 사업자등록증명

26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9

제10조(수입업의 신고)

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3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3

2. 사업자등록증명

34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35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36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37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38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39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9.22>

40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19.5.28>

41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2>

42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44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45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6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47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48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49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0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53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5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6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58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59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6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2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6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6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5

2. 사업자등록증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7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68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9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0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71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72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73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5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76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77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79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80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81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3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84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5

1. 대상 계량기

86

2. 제품결함의 내용

87

3. 시정조치의 방법

88

4.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89

5.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90

6.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91

7.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92

8. 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3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4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9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6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97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8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99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100

3. 제품결함의 원인

101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102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103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4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5

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106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08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09

1.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110

2.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11

3.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112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113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15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16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19

2. 사업자등록증

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romulgated
2025-03-25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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