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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Law ID 00628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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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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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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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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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2016.6.29, 2021.2.19,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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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7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8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1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9, 2016.6.29, 2021.2.19>

11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13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14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15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16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17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18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1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20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1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22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23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4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5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6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27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28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9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31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2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3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34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35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36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37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38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3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40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41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42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43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4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 2025.4.18>

46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7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48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49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50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51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2

② 삭제 <2024.8.14>

53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54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55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2.18, 2023.9.5, 2025.4.18>

56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8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9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60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1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62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6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 2025.4.18>

6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5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66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7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68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69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70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71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72

③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73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6.20>

74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75

⑥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0>

76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77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78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9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8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81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82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83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84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85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86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87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1.20, 2023.6.5>

88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89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9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5>

91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92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9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9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9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6.5>

9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9, 2025.10.31>

97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98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99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100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01

1. 사업계획서

102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03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4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05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106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07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08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9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10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1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12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3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14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2025.7.11>

11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116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117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118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19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120

2. 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Promulgated
2025-10-31
Effective
2025-10-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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