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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62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4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6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7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8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9>

9

1. 골재자원조사 결과

10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11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12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13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14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15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16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9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21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22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4

제2조의2 삭제 <2005.6.30>

25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26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1. 지원 목적

28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29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30

4. 지원 주체

31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3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34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2013.1.21, 2021.7.2>

3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2021.8.27>

36

1. 삭제 <2006.8.7>

3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8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9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0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4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4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4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44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5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6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47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48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4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50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27, 2024.5.31>

5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52

2. 삭제 <2024.5.31>

53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54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5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5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58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59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60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61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62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63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64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65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66

1. 골재채취업 등록증

67

2. 양도계약서 사본

68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0

1. 합병계약서 사본

71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72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73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74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75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6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77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78

제9조 삭제 <1999.7.23>

79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80

제10조의2 삭제 <2022.6.7>

81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82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83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84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85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86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88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89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90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91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92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93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9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9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2013.1.21, 2016.12.30, 2018.11.19>

96

1. 삭제 <2009.5.13>

97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98

3. 위치도

99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100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01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02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103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104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5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10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10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108

1.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09

2.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110

제12조의2 삭제 <2016.6.30>

111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112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1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

114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115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1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117

제14조 삭제 <2013.1.21>

118

제14조의2 삭제 <2013.1.21>

119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120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Promulgated
2026-03-12
Effective
2026-03-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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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