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63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2.15, 2016.8.18, 2020.2.28, 2021.6.9, 2023.5.22, 2024.2.29, 2025.10.1, 2026.4.9>

5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6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7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8

4. 다음 각 목의 시설

9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3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14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15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16

7. 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17

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8

나. 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다.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20

8. 다음 각 목의 시설

21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2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3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24

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25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26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27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8

제2조의2 삭제 <2020.2.28>

29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30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31

2.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2

3. 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33

제2조의4 삭제 <2015.8.19>

34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35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36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6.9>

3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38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9

④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40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41

① 법 제6조의5제2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2

② 공단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실비 산정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교육비"로 본다.

43

③ 그 밖에 교육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44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45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46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47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8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9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51

2. 지역 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52

3.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53

4.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54

5. 지역 내 용수ㆍ전력ㆍ통신ㆍ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55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6

제5조 삭제 <1999.8.9>

57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58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60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1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6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ㆍ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64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5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66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6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9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70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2.10.5>

71

③ 삭제 <2003.7.19>

72

④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73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74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5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6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77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9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80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ㆍ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6>

81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5.8.19, 2025.10.1>

82

제8조(공장설립대장)

83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84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8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6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7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88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89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0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91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92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93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94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95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96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97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9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99

③ 삭제 <2010.7.13>

100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101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102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3

③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2024.7.10>

104

④ 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9>

105

1. 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106

2.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107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108

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6.4.9>

109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4.7.10, 2026.4.9>

110

제10조(공장의 등록)

11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2.15>

113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1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116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2010.7.13, 2013.3.23, 2024.2.29, 2024.7.10, 2025.10.1>

117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8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119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120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Promulgated
2026-04-09
Effective
2026-04-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