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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0635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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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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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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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학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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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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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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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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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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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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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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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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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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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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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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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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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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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6.26,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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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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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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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7호,1984.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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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11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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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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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90호,199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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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18호,19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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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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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부터 <8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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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8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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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7호,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04-04
Effective
2025-04-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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