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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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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제2조의2 삭제 <2023.7.4>
제3조(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 삭제 <2011.4.4>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2026.1.2>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제8조 삭제 <2026.3.20>
제9조 삭제 <2008.8.21>
부칙 <제573호,19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3.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0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38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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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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