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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651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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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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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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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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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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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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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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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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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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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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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권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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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종명(鑛種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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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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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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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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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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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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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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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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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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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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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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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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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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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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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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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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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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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30

부칙 <제59호,1983.8.17>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1

부칙 <제168호,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업원부 등의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광업원부 등의 등본교부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첨부서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32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부칙 <제115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부칙 <제162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5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36

부칙 <제128호,201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부칙 <제196호,2016.7.7>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16-07-07
Effective
2016-07-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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