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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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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다.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라.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마.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4.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5. "기술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ㆍ농업ㆍ시설ㆍ전산ㆍ방송통신ㆍ운전직렬공무원을 말한다.
6. "관리운영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말한다.
7.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
8. "당직간부"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5조(근무의 구분)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 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이하 "교대근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보안근무는 수용자의 계호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수용자의 계호 외의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이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제7조(직무의 처리)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공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ㆍ보존, 열람ㆍ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수용자에 관한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①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 다만, 수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
2.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제3절 근무시간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근무: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4개 부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근무하게 한다. 다만, 소장은 교정직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제1부와 제2부의 2개 부 또는 제1부, 제2부 및 제3부의 3개 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ㆍ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0조(근무시간 연장 등)
①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 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의 휴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절 교도관회의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이하 이 절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9>
1.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3.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4. 주요 행사의 시행
5.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서기)
①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ㆍ지시ㆍ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교정 종합상황실 <신설 2025.4.22>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1절 직무통칙 <개정 2015.1.30>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30>
1.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2. 삭제 <2015.1.30>
3. 교정시설의 경계
4.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26조(생활지도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27조(공평 처우) 교정직교도관은 접견, 물품지급 등에서 수용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① 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ㆍ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 감독)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작업실적 등이 교정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일과표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작업관계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0조(안전사고 예방)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의류등"이라 한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ㆍ수리ㆍ세탁ㆍ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제35조(인원점검 등)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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