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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65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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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6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제3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제2장 예정가격

10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12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13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14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15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16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14.11.4, 2026.1.2>

17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8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1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0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21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22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23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24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25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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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관료

27

3. 보세창고료

28

4. 하역료

29

5. 국내운반비

30

6. 신용장개설수수료

31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2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33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4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3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36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2026.1.2>

37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38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3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40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1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42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3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2025.5.1>

44

1. 공사 : 100분의 8

45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46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7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48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49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50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51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52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53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54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55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56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57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5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59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6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61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2025.1.2, 2026.1.2>

62

1. 공사 : 100분의 15

63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64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65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66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67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6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8.12.4>

69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70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71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2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73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74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12.4>

75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76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77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78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2.4, 2026.1.2>

7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18.12.4, 2026.1.2>

80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81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82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83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84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85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9.8, 2009.3.5>

86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87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88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89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90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9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92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13.6.28>

93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94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95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96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97

제3장 계약의 방법

98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99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2013.6.28, 2026.1.2>

10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101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102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03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04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2013.9.17, 2015.6.30, 2016.9.23, 2025.1.2>

105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06

가. 등록신청서

107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8

다. 삭제 <2006.7.5>

109

라. 삭제 <2006.7.5>

110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1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12

가. 등록신청서

113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4

다. 삭제 <2006.7.5>

115

라. 삭제 <2006.7.5>

116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117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8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19

가. 등록신청서

120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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