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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Law ID 0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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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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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5

1. 공적서(功績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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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7

제3조(등록신청)

8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0.1.21, 2020.9.25, 2023.1.5>

9

1. 공통제출서류

10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1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

12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13

2. 개별제출서류

14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15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6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7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8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19

바.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0

사.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2013.3.23, 2014.12.5, 2017.7.26, 2020.9.25>

22

1. 주민등록표 등본

23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24

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25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23.6.5>

26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28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23.1.5, 2023.6.5>

29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30

1의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1

2.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2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3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4

5.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5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0.1.21, 2023.1.5, 2024.8.14>

36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7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8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9

4. 삭제 <2012.6.29>

40

5. 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41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42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3

8.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4

9.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5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46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7

10.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8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9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50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5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4.8.14>

52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3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54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55

제5조 삭제 <2012.6.29>

56

제6조 삭제 <2012.6.29>

57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58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59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6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6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6.16>

62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63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64

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5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66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 <개정 2012.6.29>

67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68

③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20.1.31, 2020.6.23>

69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70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71

④ 제1항에 따른 신체상이의 판정을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72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73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9>

74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9.27>

75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76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77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78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79

①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8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5>

81

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82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83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84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85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8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8

제8조의8(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89

① 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91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92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6>

9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94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95

2. 자활근로자확인서

96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97

4. 차상위계층확인서

98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9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102

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103

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104

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105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106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16>

107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108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109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10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111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112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113

3.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1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115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116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117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118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119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120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Promulgated
2025-12-16
Effective
2025-12-1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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