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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0670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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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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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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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5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9.12>

6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7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8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9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0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6.2.13>

11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12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14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5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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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7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5.7.1, 2016.2.4>

18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6.2.4>

19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20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2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23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25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6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27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28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0

제11조

31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12조(합의 절차 등)

33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5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36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8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0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41

1. 삭제 <2009.2.25>

42

2. 삭제 <2009.2.25>

43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44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5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46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48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0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1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2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3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4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55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56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58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59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60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61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6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63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4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65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6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67

2.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8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69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70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71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72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73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74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75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76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77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8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9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0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81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82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83

1. 출자의 필요성

84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85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86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7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88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8, 2011.12.8, 2012.6.29, 2017.9.22, 2019.6.12, 2025.6.26>

89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90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1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92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3

5. 삭제 <2019.6.12>

94

6. 삭제 <2019.6.12>

95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96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97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8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99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2022.1.27>

100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01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02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03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04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05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06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107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108

⑥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09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10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11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13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4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115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6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117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118

7. 삭제 <2019.6.12>

119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20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6-02-13
Effective
2026-02-1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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