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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67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7

제2조의2

8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9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0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1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13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4

1. 계약 당사자

15

2. 계약 기간

16

3. 업무의 범위

17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8

5. 계약 금액

19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20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1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22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23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24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6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27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28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29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30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31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32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33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4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35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6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7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8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39

나. 해당 선수의 침실

40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41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42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43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44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45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47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49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51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52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53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4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55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56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7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8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59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6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61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62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6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64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65

제6조(합격의 결정)

66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67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68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9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0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71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2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73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74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75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76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7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8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79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8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81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8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8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4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8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86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87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88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9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9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2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93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95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96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7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98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99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00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101

1.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2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3

3.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4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5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106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08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9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110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11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제12조(연수과정)

113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14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115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116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117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118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119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Promulgated
2026-05-12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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