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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674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6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7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8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9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0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11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2

제2절 독촉

13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4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15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6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17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8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9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20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21

제3절 납부의 방법

22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3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24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25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6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27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28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29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30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31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32

제5절 납세담보

33

제18조(담보의 제공)

34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35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6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37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38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39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40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41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42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3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44

제3장 강제징수

45

제1절 통칙

46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47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48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49

제2절 압류

50

제1관 통칙

51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52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53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54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55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56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57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58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59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60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61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62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63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64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65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66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67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68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69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70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71

제4관 채권의 압류

72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73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74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75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76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77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78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79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80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81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설 2024.3.22>

82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83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84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85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86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87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88

제6관 압류의 해제

89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90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91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92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93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94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95

제50조(참가압류 통지)

96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97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98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99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100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101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102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103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104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105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106

제1관 통칙

107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108

제54조(수의계약)

109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110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11

제2관 공매의 준비

112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113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114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115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6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117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118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119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120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Promulgated
2026-03-20
Effective
2026-03-2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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